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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조사
investigation to trace bank accounts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통하여 공사가 부실관련자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또는 불법·횡령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