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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confession, 自白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또 자백의 개념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자백의 대상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