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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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편집]

적법

legality, lawfulness, 適法

법규나 법률에 맞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불법에 대(對)하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법규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널리 법질서 일반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행위 내용의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로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 또 형식적으로는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에 적합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적법한 유언, 적법한 결의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