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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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편집]

전결

an arbitrary decision, 專決

특정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아 특정보조기관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그 보조기관내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국장만이 결정을 했을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장관의 결정으로서 표시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