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정당행위[편집]
정당행위
a justifiable act, 正當行爲
법령의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직권·직무 또는 권리·의무의 행사로서의 행위 따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며,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ㆍ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ㆍ 법질서ㆍ사회통념ㆍ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 필요성ㆍ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