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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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가중[편집]

제한가중

limited weighting, 制限加重

형법상 경합범(실체적 경합)을 동시에 재판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죄 중 중한 죄의 법정최고형을 합산한 형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형법 제38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을 일컫는 말. 형법경합범처벌 예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합범 중 수 개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