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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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편집]

제3채무자

third patry debtor, 第三債務者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입질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채무자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채권입질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적용을 받게 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