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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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편집]

직무명령

order of duty, 職務命令

공무원법상, 상관이 하관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을 말한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과는 다르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의 소속상관이 내리는 유효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징계책임을 지게 되지만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정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직무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수령자를 구속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복종의무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