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편집]
진정
a representation, a petition, 陳情
공적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희망하여 그 실정(實情)을 고하는 일을 진정이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정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단순한 진정은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