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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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편집]

추계결정

determination by estimation, 推計決定

정부세법이 정하는 특별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세액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추계과세라고 일컫는다.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세액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ㆍ경정방법 등이 적용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