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재보험료
출재보험료[편집]
출재보험료
出再保險料
재보험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 중 원수보험자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이다. 재보험거래를 일반기업이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재보험은 동업자 간의 거래로 생각되나 출재보험은 상품의 구입이고 수재보험은 판매라고 볼 수 있다. 즉, 출재보험은 동업자에서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구득(購得)하는 것으로 보통 판매재보험이라 하지만 거래면에서 보면 구득이다. 또, 수재보험, 즉 수입재보험은 판매이다. 그리고, 재보험이동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그 가격은 고객에 대한 것보다도 얕다.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