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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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편집]

보험증권

policy, insurance policy, 保險證券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이 기명ㆍ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