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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산세
an additional tax of an acquisition tax, 取得稅加算稅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과 신고납부차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미달액과 함께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