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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표준
a standard of assessmentof an acquisition tax, 取得稅課稅標準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당시라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완전히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