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금
특별기여금[편집]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 부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보법 제30조의3에 의거 금융권이 기존 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특별기여금 납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신협을 제외한 각 부보금융기관은 부보대상예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전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협은 동금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납부함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