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discontinuance of business, winding-up, 廢業
폐업이란 영업이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를 그만두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영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 관청에 폐업계를 제출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각종 세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 그 사업ㆍ영업을 그만 두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그만 두거나 퇴직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