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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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편집]

합병차익

gain from merger, 合倂差益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수입가액(승계한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에 대한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출자자(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출자금액(주식회사 이외) 및 금전이나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한다. 이의 반대는 영업권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차익을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무형자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상법규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합병차익을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준비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