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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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편집]

환지

replotting, land substitution, 換地

환지(換地)는 토지를 서로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代土)를 얻는 것으로 환토(換土)라고도 한다. 토지개량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래의 토지에 대신하여 교부되는 토지를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地目)ㆍ지적(地積)ㆍ등급(等級)ㆍ토성(土性)ㆍ수리(水利)ㆍ경사(傾斜)ㆍ습도 (濕度) 기타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