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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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편집]

회사정리계획

corporate reorganization plan

재무적 곤경에 처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계획안은 작성한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리계획안은 또한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산법 11장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파산법원판사에게 제출하며 회사의 채권자와 법원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새로운 증권을 교부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