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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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편집]

고가매입

expensive purchase, 高價買入

시가를 초과하는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고가매입이라 한다. 세법상, 이러한 고가매입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매입자와의 특수관계의 유무에 따라 그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부당계산으로 부인하거나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ㆍ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ㆍ제8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