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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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편집]

공평과세

equity of taxation, 公平 課稅

과세의 공평 즉 공평 과세라 함은, 조세부담의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이라고 하여 조세원칙의 중추로서 논의되어 왔다. 과세의 공평은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각종의 조세관계법규에서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라고도 한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