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기
과세시기[편집]
과세시기
taxable period, 課稅時期
과세 관청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한다.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국세부과제척기간), 그 기간 안에 과세권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