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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receiver, 管財人
재산관리인의 약칭이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관리인이라고 한다.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관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선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ㆍ후견인과 같은 법정관리인이 있다. 관재인은 위임에 있어 수임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재산의 원상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