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편집]
내국물품
domestic goods, 內國物品
관세법상 내국물품이란, 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과 공해상에서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採捕)된 수산물이다.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채재(採載)될 때 또는 보세구역 내에 장치(藏置)되거나, 작업에 사용될 때 등에는 세관의 규제를 받으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에는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