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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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편집]

매출세액

sales tax amount, 賣出稅額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전단계세액공제방식,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재화의 의제공급의 경우)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나, 그 계산방법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거래시기가 도래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