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기
거래시기[편집]
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or tax point, 去來時期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는 어떤 과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요건의 발생시기를 말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한다. 흔히 거래시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ㆍ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