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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infringement, 犯則
주로 조세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며,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고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는 정식의 형명을 가지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세무공무원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