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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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편집]

부양

support, maintenance, 扶養

보통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의미인데, 법령상으로 부양은 공적인 부양과 사적인 부양이 있다. 헌법의 규정에서 국가가 국민생존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법적 장치인 생활보호법ㆍ사회보장기본법ㆍ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국가적 부양이 있고, 부모ㆍ자식ㆍ부부간의 부양과 협조의무라든가 친족간의 부양 같은 사적인 부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