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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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편집]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car, 非營業用小型乘用自動車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된다.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와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ㆍ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제22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