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편집]
사용수익권
usufruct, 使用收益權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