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편집]
소유권이전등기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所有權移轉登記
소유권이전등기란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인 소유권을 매매ㆍ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나, 또는 상속과 같은 사실에 따라 이전시키기 위해서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를 확정하는데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