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수산업협동조합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水産業協同組合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어민과 수산물 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