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수정신고[편집]
수정신고
amended tax return, 修正申告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시 기회를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ㆍ제46조ㆍ제4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지방세법 제7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