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
시효기간[편집]
시효기간
the period of prescription, 時效期間
시효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즉 권리득실의 효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에는 소멸시효기간과 취득시효기간으로 구분된다.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 원칙이지만, 많은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으며, 공법상도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한편 취득시효기간으로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미리부터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10년(등기부취득시효), 그렇지 않은 때에는 20년(일선취득시효)이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5년(선의취득시효), 그렇지 않은 때에는 10년(일선취득시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