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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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편집]

신고납세제도

self-assessment system, 申告納稅制度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에 정한 신고기한조세범칙행위기수시기 판정기준이 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에 오류ㆍ탈루ㆍ허위 등이 있는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장치를 보완적으로 두고 있다. 정부과세표준세액을 조사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