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편집]
신고납세제도
self-assessment system, 申告納稅制度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법에 정한 신고기한이 조세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판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에 오류ㆍ탈루ㆍ허위 등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장치를 보완적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