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위험부담
risk taking, 危險負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으로 소멸한 경우에,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