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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보육시설
long-term nurturing facility, 長期家庭保育施設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