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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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범[편집]

장애미수범

criminal of an attempted obstruction, 障碍未遂犯

행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에 반한 어떤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범죄의 유형을 말한다. 미수범범죄완성에 이르지 못한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장애미수범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미수로 그친 경우이고, 중지미수 또는 중지범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범죄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