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재산권[편집]
재산권
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로서 인격권ㆍ신분권ㆍ사원권 등의 비재산권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법상ㆍ공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금전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그것이다. 민법상의 소유권 등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ㆍ하천점용권ㆍ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ㆍ상법ㆍ광업법ㆍ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