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부노트 bunote.com

재산권[편집]

재산권

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로서 인격권ㆍ신분권ㆍ사원권 등의 비재산권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법상ㆍ공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금전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그것이다.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ㆍ하천점용권ㆍ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ㆍ상법ㆍ광업법ㆍ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