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매
조세전매[편집]
조세전매
a monopoly of taxation, 租稅專賣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하는 것을 전매라 하며, 이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전매 또는 수익적 전매와 산업보호 사회정책 등 공익으로 목적으로 하는 공익전매 또는 비수익적 전매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전매는 국가의 재정상의 필요에서 경영 실시되는 것으로 국가의 독점권에 의하여 수입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그 가격이 원가와는 관계없이 인상되어 일반소비자를 압박하는 일이 많다. 특히, 저소득자에게는 극히 부담이 무거운 조세가 부과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재정전매를 조세전매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