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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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징수[편집]

주세징수

collection of the liquor tax, 酒稅徵收

주세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뜻한다. 세법상 주세는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다라 당해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주류의 종류 중 수량에 따라 징수하는 이른바 종량세주정 하나뿐이고, 나머지 모든 수류는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이른바 종가세이다. 예외적으로는 실제 출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에서 출고한 것으로 는 경우(출고간주)에 징수하게 되며, 납세의무자로서 의제되는 경우와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한 경우 및 면세로 출고한 주류에 대한 조건 위반의 경우에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