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징수
주세징수[편집]
주세징수
collection of the liquor tax, 酒稅徵收
주세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뜻한다. 세법상 주세는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다라 당해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주류의 종류 중 수량에 따라 징수하는 이른바 종량세는 주정 하나뿐이고, 나머지 모든 수류는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이른바 종가세이다. 예외적으로는 실제 출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에서 출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출고간주)에 징수하게 되며, 납세의무자로서 의제되는 경우와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한 경우 및 면세로 출고한 주류에 대한 조건 위반의 경우에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