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편집]
즉시상각의제
immediate depreciation of fiction, 卽時償却擬制
상각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손금산입한 때,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그 취득가액이 계산의 경제성으로 보아 중요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한 때 및 사업별 고정자산의 경제적ㆍ기능적 감가를 손금산입한 때 등 세법에서는 이들의 손금을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시부인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즉시상각의 의제라 한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