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증거서류[편집]
증거서류
exhibit voucher, 證據書類
증거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서증의 일종으로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서면 그 자체의존재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법원의 공판조서는 증거서류이나 경찰조서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법원의 공판조서는 성립의 진정에 의문이 없는 데 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증인)의 진술을 기재하여 작성한 경찰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문서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이 없으므로 공판정에서 그 요지의 고지(낭독)만으로 족하나,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와 요지의 고지를 요한다. 따라서, 증거물인 서면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서명ㆍ날인을 확인함으로써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또한 그 내용이 진정임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