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편집]
증여세액공제
donation tax credit, 贈與稅額控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