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장제도[편집]
지정공장제도
designated plant system, 指定工場制度
외국항선박(원양어선 포함)과 그 내연기관 또는 항공기(국내전문의 것은 제외)와 그 부분품을 제조ㆍ수리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그 감면된 물품이 감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제조ㆍ수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이것을 지정공장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