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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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편집]

통고

notification, 通告

일반적으로 통지하여 알린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된 통고라는 의미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