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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지급시기의제
退職所得支給時期擬制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을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라 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현실적으로 그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고 일정 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