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특별공제[편집]
특별공제
special deduction, 特別控除
주로 소득세의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등 이외의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세율조정 등을 위해서 공제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ㆍ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세대주 등 일정요건 구비), 기부금 및 혼인ㆍ장례ㆍ이사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특별공제대상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액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만을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