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편집]
특별권력관계
special authorized concern, 特別權力關係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주체간의 관계를 말한다. 국가ㆍ공공단체와 공무원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일반권력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법률 또는 동의에서 합리적으로 추측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