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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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편집]

해임

release from office, 解任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 면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해임이라는 단어는 대리인, 청산인, 주식회사의 이사, 특수법인임원 등에 대하여 이들의 자를 선임한 자, 법원, 감독관청 등이 행하는 경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임은 공무원강제로 퇴직시키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